기각 / 각하
dismissal, 驳回
1. 기각 : 소의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.
2. 각하 :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.
펌~다음 백과
출처
지식재산권 용어사전
특허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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